계약이 먼저, 기준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먼저 짚겠습니다. 렌터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업체는 거래에 쓸 약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만들어 두었지만 법령이 아니라서 강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약관에 해당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고, 그것도 합의나 권고의 기준입니다.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내 계약이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견주는 잣대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대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여약관도 신고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요금과 보증금의 환급, 대여책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업체와 임차인의 책임과 면책, 보험과 손해배상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타기 전에 취소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경계는 24시간입니다.
내 사정으로 취소하더라도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알리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4시간 안에 알리면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예약금 전부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더해서 받습니다.
차를 받기 전에 하자가 있으면
예약은 했는데 정작 차에 문제가 있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급의 대체차량을 줄 수 있으면 대체차량을 받거나 이미 낸 대여요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같은 급 대체차량이 없다면 낸 요금 전액에 더해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더 받습니다.
빌리는 중에 그만두면
일정이 바뀌어 일찍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내 사정이라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남은 기간 요금을 통째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 사정으로 해지되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에 10%를 더해서 받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중도 반납은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표준약관과 견줘 보세요.
진짜 큰돈은 사고 뒤에 나옵니다
취소 위약금은 몇 만원이지만, 사고는 단위가 다릅니다. 이 대목을 모르고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통 대인·대물·자손 보험은 들어 둡니다. 그런데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빌리는 사람이 고르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로 돈을 내야 해서 안 들고 빌리는 분이 많습니다.
안 들고 사고를 내면 차 수리비를 그대로 물 수 있습니다.
들었다고 끝도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못 굴린 기간만큼 휴차손해금이 따로 붙습니다.
빌리기 전에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몇 천원 아끼려다 몇 백만원을 무는 일이 생깁니다.
분쟁을 막는 네 장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반납할 때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미리 해 둘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붙은 점검표대로 차체 외관, 엔진 상태, 기본공구, 연료량을 확인하고, 흠집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반납할 때 내가 내지 않은 흠집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업체에 알리고 파손 부위를 찍습니다. 수리할 때는 업체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두세요.
업체가 면책금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면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뒤에 내시기 바랍니다.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세우고 연료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