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으로 끝납니다. 위약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 뒤로는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여행사가 취소하든 내가 취소하든 같습니다. 여행사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해도 같은 표를 씁니다.
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30일과 8일이 두 개의 문턱입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배상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표에 걸리지 않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 쪽 사유로는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해 출발할 때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보호자 1명이 대상입니다.
여행사 쪽 문제도 사유가 됩니다. 여행사가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 잘못으로 계약서나 일정표대로 갈 수 없게 된 경우, 요금이 올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이나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다면 그 증빙을 챙겨 여행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가 근거가 됩니다.
인원이 안 차서 취소된다면
저가 상품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여행사에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 행사인원이 차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겨서 통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하면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하면 50%를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 모여서 취소됐다"는 연락을 출발 직전에 받으셨다면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요금과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때
계약한 뒤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요금은 운송·숙박기관에 낼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오르내렸거나, 적용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린 경우에만 그 증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요금을 올렸다면 출발 15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여행조건은 더 좁습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 쌍방이 부득이하다고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전란·정부명령·파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산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이 끝난 뒤 10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다만 내 사정으로 숙박이나 식사, 관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받아야 하는 것
분쟁은 계약서가 부실할 때 커집니다. 받을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동의하고 여행사가 승낙을 통지한 경우에도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와 소재지,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현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서 본 "배상 없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행일정표에는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쇼핑 횟수가 약속과 다르면 근거가 됩니다.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10% 이하이고, 잔금은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냅니다.
특약을 맺는 경우, 여행사는 그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없이 만든 특약을 근거로 불리한 조건을 들이민다면 따져 보세요.
출발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현지에서 일정이 엉망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그 비용 중 여행사 잘못이 아닌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어디에 알리나
창구가 두 곳입니다. 둘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588-8692입니다. 여행업 등록업체를 통한 여행의 불편과 계약불이행이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소비자원 1372입니다. 상담 접수 후 30일 안에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절차는 환불을 안 해 줄 때에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