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잘못했을 때
먼저 알아 두실 것은, 학원 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와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위나 과장광고로 계약을 맺었거나, 정원을 넘겨 모집해 가르쳤거나, 무자격이거나 자격이 모자란 강사가 가르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요구해야 전액입니다. 부당행위를 알고도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해제를 요구하면 남은 기간만 일할 계산합니다.
학원이 문을 옮기거나 폐강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 이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사정이 생겨 못 다니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액입니다. 이미 낸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시작한 뒤에는 얼마나 지났는지로 갈립니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습니다. 1/2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2회 수업이라면 달력상 절반이 지났어도 수업 횟수로는 아직 1/3일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받은 안내에서 총 교습시간을 확인하세요.
여러 달치를 미리 냈다면
6개월치,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금액이 가장 큽니다.
계산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만두는 그 달은 앞에서 본 1개월 이내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따집니다. 나머지 달은 수강료 전액입니다. 둘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6개월치를 내고 두 달째 중간에 그만뒀다면, 그 달 몫만 비율로 깎이고 남은 넉 달은 통째로 돌아옵니다.
"장기 등록은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기준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학원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에 반환 의무가 있고,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등록말소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원 창구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입니다.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이고 국번 없이 1372입니다.
- 해지 의사와 근거 조항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먼저 남기세요.
- 교육청과 소비자원은 성격이 달라 함께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자세한 소비자원 절차는 환불을 안 해 줄 때에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인강은 학원이 아니라 인터넷콘텐츠업으로 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을 맺었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콘텐츠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구입 후 7일 안에 청약철회로 구입가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반대로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되면 남은 기간 이용료에 10%를 더해서 돌려받습니다.
- 이용료에는 교재비 같은 부대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강의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동의 없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다면 유료로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자동결제를 하면서 결제 내역을 문자나 메일로 알리지 않았다면 청구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서비스가 멈췄거나 한 달 누적 중지·장애가 72시간을 넘으면 해지하고 남은 기간 이용료를 돌려받습니다.
학습지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보호가 더 두껍습니다.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계약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생긴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 같은 이름으로 실제 공급한 것보다 많이 받아 둔 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받은 교재나 사은품을 돌려주면 그 가치만큼 환급이 늘거나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업체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
다만 주문을 받아 개별 제작한 학습지처럼, 해지하면 업체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