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부터 하세요
피해를 입으면 정리하고 치우는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절차상 가장 급한 것은 신고입니다.
복구비를 미리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거주지나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 물량을 신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제2항).
원래 복구비는 지자체가 복구계획을 세운 뒤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되어 쓸 수 없게 된 경우, 침수되거나 유실된 경우의 생계안정 구호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세대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함께입니다. 세입자도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
- 지자체가 주된 생계수단을 판단하려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과 가입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하거나 실종된 분의 유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다친 분에 대한 구호도 선지급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주택 복구, 농경지 복구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받게 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이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입자 보조입니다. 집이 내 것이 아니어도 생계안정 지원 대상입니다. "내 집이 아니니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세대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입니다.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이 대목을 금융기관에 물어보세요.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도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동원명령이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어겨서 생긴 피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이 깎이거나 미뤄집니다
현금 지원 말고 간접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을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이 대상입니다.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123, 가스는 고지서에 적힌 지역 도시가스회사, 건강보험은 1577-1000입니다.
공과금을 깎는 요령은 전기·가스·통신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난이 아닌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감면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이 있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재난 복구비로 지원되는 금품과 그것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제66조 제7항).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도 이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가 걸려 있어 못 찾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관할 기관과 은행에 알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를 푸는 일반적인 절차는 통장이 압류됐을 때에 있습니다.
반대로 알아 둘 것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신고할 때 함께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복구비에 국고가 추가로 붙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이 지원됩니다.
금융 쪽이 특히 달라집니다.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받고, 상환 유예와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특례보증도 있습니다.
의료와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도 지원됩니다.
- 선포는 대통령이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공고합니다.
- 내가 사는 읍·면·동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군이어도 범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미리 적어 둡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받은 뒤에 지급 사유가 소급해서 사라진 경우, 행정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받은 사람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 반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뺀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걷힙니다.
행정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도 반환 대상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쓰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잘 곳이 없다면
복구비는 심사와 계획을 거칩니다. 오늘 밤 지낼 곳과 먹을 것이 급하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입니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까지 나오고 현장 확인을 거쳐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번 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긴급복지를 받는다고 복구비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