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 계약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값이 상한입니다. "월 3%"는 연 36%라서 이미 상한을 넘습니다.
연체이자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이자율에 연 3%를 더한 것까지이고, 그렇게 계산해도 연 20%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신고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름을 바꿔 붙여도 이자입니다
"이자는 20%인데 수수료가 따로 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명칭을 보지 않고 실제로 나간 돈을 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이자에 넣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 선이자를 미리 떼어 갔다면 뗀 금액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 일수 이자율과 1회 상환원리금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의 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법제처가 든 예시입니다. 700만원을 연 100%로 6개월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200만원을 떼어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이자를 매겨 청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았습니다.
선이자를 뗐으니 원금은 700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20%를 적용하면 갚을 의무가 있는 원리금은 5,295,804원입니다.
920만원을 갚았으니 약 39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초과분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가 되지 않습니다.
넘게 낸 이자는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원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효인 이자를 갚으라고 강요받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최고이자율을 알면서 계약한 경우에도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고리사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연 60%가 넘으면 원금도 다릅니다
이자율이 아주 높으면 법의 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대부이자율이 연 60% 이상이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의 반환도, 이자의 변제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계약의 이자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와 선이자를 넣고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가 통째로 무효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 곧 불법사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상사법정이율이나 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돈을 빌리기 전에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도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 업체가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록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관련 항목만 빠집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수수료를 먼저 달라"는 말은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의 대가를 이용자에게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 금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면 3%, 500만원을 넘으면 15만원에 초과분의 2.25%를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이미 수수료를 냈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판단하는 법
등록된 중개업자의 광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 문구들은 상호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숨겨 놓았다면 그 자체가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불법 대부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 주소와 등록된 전화번호
-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신고하면 보호받습니다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변안전 조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 공로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의 직권이나 본인의 신청으로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는 신고를 받아 상담하고,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서민금융지원기관의 1:1 상담으로 연결해 줍니다.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 단속에 쓰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불법 대부업 사건의 범인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