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가장 궁금하실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날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계약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15일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뒤로는 예식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으로 갈립니다.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입니다.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20%를 배상합니다. 29일 전부터는 40%, 9일 전부터는 50%, 당일은 70%입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못 준다"는 말은 이 기준과 다릅니다.
- 150일 전까지 해제하더라도,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난 뒤라면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실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알리고 내가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식장 잘못이면 더 받습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150일 전, 60일 전, 30일 전까지는 내 사정일 때와 같은 비율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29일 전부터입니다.
내 사정이면 29일 전 40%, 9일 전 50%, 당일 70%로 올라가지만, 업체 잘못이면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줄곧 70%입니다.
예식이 코앞인데 업체가 못 하겠다고 하면 총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끼워 팔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겪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부대시설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잔금은 예식이 끝나는 즉시 냅니다.
- 업체는 계약 장소에 약관과 내역별 이용요금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계약 전에 약관을 설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2통을 만들어 서명한 뒤 1통을 나에게 줘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이용일시와 시간, 이용호실, 내역별 이용요금, 계약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망쳤을 때
결혼식은 다시 할 수 없어서 사진 배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사진이 없어지거나 상태가 나쁜 경우입니다.
전부 다시 찍기를 원하면 당초 계약한 촬영요금을 받고, 재촬영 비용은 업체가 냅니다. 일부만 다시 찍기를 원하면 촬영요금의 2배를 받습니다.
다시 찍기를 원하지 않으면 촬영요금의 3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사진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입니다.
감염병으로 못 하게 되면
날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거나, 예식 예정지역이나 내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집합제한이나 시설 일부 운영중단 명령이면 위약금이 40% 줄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와 거리두기 권고 상황이면 20% 줍니다.
세 경우 모두 해제하지 않고 날짜만 옮기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뒤에 이미 이행한 서비스를 업체가 증명하면 그 금액은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계약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내가 내야 합니다.
헬스장은 10%가 상한입니다
장기 등록을 권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만둘 때 기준이 법에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과 헬스·피트니스업은 이용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낸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불 불가"나 "할인가라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은 이 기준과 다릅니다.
반환 사유와 금액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 내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된 경우와 업체가 폐업·휴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 모두 반환 사유입니다.
-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바뀌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 회원자격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함부로 막을 수 없고, 양도 비용을 받더라도 실비 기준이어야 합니다.
-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조도 미리 돈을 거는 계약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약철회 14일과 선수금 50% 보전 같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장례에 드는 돈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