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립준비청년인지부터
말이 낯설 수 있어 정의부터 짚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은 그보다 넓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나온 지 오래돼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지 마세요. 5년 안이면 대상입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돈
먼저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50만원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급을 받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주거를 마련하는 종잣돈이자 비상금 성격입니다. 지자체가 지급하고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그해 기준 금액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금액이 올랐다고 차액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그해에 못 받았다면, 보호종료일부터 5년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그해 기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해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립수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조건을 적어 둡니다.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으로 보호가 끝났다면 보호종료 5년 이내입니다. 15세 이후에 조기 종료됐다면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공통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 18세 이후 종료는 2018년 8월 이후 종료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15세 이후 조기 종료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다른 법에 따라 비슷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립수당을 받다가 다시 보호를 받게 되면 그동안 중지되고, 재보호가 끝나면 그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이라면 종료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쪽은 대리인이 안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되는데,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한 뒤, 사용계획서를 써서 그 기관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살 곳을 구하는 길
돈보다 급한 것이 잘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29세 이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취업 중인 사람이 우선이고,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 2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입소 후 보호기간은 1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연장됩니다.
쉼터에서 나온 경우라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19세에서 24세이고 일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면 대상입니다. 1년 이내이고 6개월씩 두 번 연장됩니다. 문의는 청소년전화 1388입니다.
LH 임대주택도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최초 2년에 4회 재계약해서 최장 10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채우면 5회 더 늘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jaripon.ncrc.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언제 찾나
보호받는 동안 만들어 둔 통장이 있다면, 찾는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월 5만원까지 넣으면 나라가 1대 2로 월 10만원까지 얹어 줍니다. 정부 매칭은 18세까지지만, 내 저축 계좌는 24세까지 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은 만기해지가 원칙입니다. 18세 이상이고 쓰려는 용도가 맞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입니다.
24세 이후에는 용도를 따지지 않고 전액 찾을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적립했다면 조기인출도 됩니다. 다섯 번까지입니다.
-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670-1834입니다.
다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서 보려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갈 길이 법에 있습니다.
18세가 됐어도 본인이 연장할 뜻이 있으면 25세까지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나온 뒤라도 25세가 되기 전이면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리나 주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한 번 나왔으니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버티기 어렵다면 이 길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돈을 모으는 다른 통장도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말고도 청년이 쓸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15세에서 39세, 또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에서 34세가 대상입니다. 문의는 1522-3690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넣으면 정부기여금이 붙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19세에서 34세가 대상입니다. 문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입니다.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에 이미 참여했다면 중복이 안 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은 중복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