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가 몇 명인지부터
해고에 관한 규정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면 해고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해고예고, 해고 금지 기간이 전부 해당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서면 통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법을 따르는데, 근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그 해고는 해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4명 이하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와 해고 금지 기간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이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외입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들인 경우, 공금을 횡령한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한 해고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해고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해고에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해고당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경우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봅니다.
서면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해고통지서가 아니어도 내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어떤 행동이 해고사유인지는 적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 번호만 나열한 통보서는 사유를 제대로 적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 해고라서 무효라고 해도, 3개월 신청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미뤄 둘 일이 아닙니다.
해고할 수 없는 기간
어떤 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예외입니다.
치료 중이라도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하고 있었다면 이 보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입증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해고사유를 적은 규정이 여러 개이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기한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날짜를 세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세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이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은 정부24에서 합니다. 신청서에는 내 이름과 주소, 회사 대표의 이름과 주소, 구제받고 싶은 내용,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사는 곳과 일한 곳이 다르면 일한 곳의 위원회에 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됐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기한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노동위원회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챙기지 않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출석통지서가 두 번 이상 되돌아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고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노무사가 무료입니다
노무사를 쓸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가운데서 대리인을 붙여 줍니다.
선임된 노무사는 사건 대응 방안을 함께 정하고, 이유서와 답변서를 써서 내고, 증거자료를 모으고, 심문회의에 나가 진술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했을 때 받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신청은 구제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월평균임금이 기준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을 받을지는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명령받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금전보상은 기한이 있습니다.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회사라면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제명령에는 이행기한이 붙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정부24에서 신청하고, 그 밖에 궁금한 것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