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매일 붙는 연체금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방식이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씩 붙습니다. 이 단계의 연체금은 체납액의 2%를 넘지 못합니다.
납부기한 뒤 30일이 지나면 매일 6,000분의 1씩 더 붙습니다. 앞의 연체금까지 합쳐서 체납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어 밀린 경우, 사업장이 폐업해 걷을 수 없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이 막히는 경우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세대 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밀리면, 공단은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비를 보험 적용 없이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히지 않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밀린 달의 횟수가 모두 합쳐 6회 미만이면 막히지 않습니다. 체납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따지지 않고 횟수만 셉니다. 그리고 이미 낸 체납 보험료는 횟수에서 뺍니다. 여섯 달이 밀렸더라도 한 달치를 내면 다섯 번이 되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밀렸다고 곧바로 병원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내 체납 횟수가 몇 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분할납부로 다시 보험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어서 막혀 있는 경우라면 이 길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갚기 전이라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지켜야 이어집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다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분할 횟수가 5회보다 적다면 그 횟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분할납부 승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이미 막힌 기간에 병원을 썼다면
보험이 막힌 줄 모르고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급여가 있으면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다음 중 하나를 하면 그 기간의 병원 이용도 보험급여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는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승인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안 냈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적어 두세요. 기한은 통지일에서 시작합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은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독촉장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적힙니다. 이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걷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처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 두 명 이상이면 그중 한 명에게 한 독촉이 세대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독촉장을 받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편물을 확인하세요.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지킬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을 때를 보세요.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경우
밀리기 전에, 또는 밀린 뒤라도 보험료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섬이나 벽지에 살면 보험료의 50%, 정해진 농어촌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22%를 경감합니다.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의 경감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 생활이 극히 어려워진 경우 세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압류된 세대도 경감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분을 경감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와 재산 피해가 함께 났다면 6개월분입니다.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보험료가 잘못 매겨졌거나 급여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