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여덟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누구를 위해 지은 집인지가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집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빌려주고,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젊은 층을 위한 집입니다.
이 밖에 여러 계층을 한데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빌려주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분양으로 바꾸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지어진 집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서 수급자 같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단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급한 사람에게 가깝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공고문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라는 문구를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0%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도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인정됩니다. 50% 기준이면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입니다. 100% 기준이면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기준이 넉넉해지는 구조입니다. 공고문의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내 가구원 수에 맞는 칸을 확인하세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이렇게 셉니다. 회사에 다니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기준이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고 정부24에서 뗍니다.
수급자라면 영구임대 1순위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순위를 먼저 가르고, 1순위에 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도 1순위이고,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도 1순위입니다.
소득 조건이 붙은 1순위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면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자산 요건을 채우면 1순위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같은 세대에서 모시는 사람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1순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도 소득 조건을 채우면 1순위에 듭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50% 이하(1인 70%, 2인 60%)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그리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인 장애인입니다.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서 수급자라면 우선공급을 따로 받습니다. 건설량의 10%를 먼저 배정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1순위입니다.
국민임대는 평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경쟁할 때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그러고도 남으면 70% 이하(1인 90%, 2인 80%)까지 넓힙니다. 경쟁이 붙으면 그 주택이 지어지는 시·군·구에 사는 사람이 1순위, 붙어 있는 시·군·구에 사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50㎡ 이상 60㎡ 이하는 소득 70% 이하이고, 경쟁하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순위를 매깁니다. 24회 이상 넣었으면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를 넘으면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입니다.
작은 집은 사는 곳이, 조금 큰 집은 통장이 순위를 가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최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자격마다 다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10년입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4년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80% 범위에서,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20%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1인 120%, 2인 110%)이고 자산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2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자격이 바뀌면 새로 계약해서 바뀐 자격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나라가 기존 집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얻어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그 밖에는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같은 소득 기준(1인 70%, 2인 60%, 그 밖 50%)을 채우면 됩니다. 이 소득 기준에 맞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온 대학생도 대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통으로 보는 것
어느 유형이든 공통으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에는 나와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부모와 자녀도 들어갑니다.
둘째,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자산이 유형과 자격별 기준 안이어야 합니다.
셋째,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습니다. 국민임대 50~60㎡처럼 납입 횟수가 순위를 가르는 곳이 있습니다.
넷째, 소득 기준은 유형과 공급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적은 기준은 법령에 적힌 원칙입니다.
살다가 나가게 되는 경우
들어가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리면 재계약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3개월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임차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집을 다시 세 주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합니다. 상속은 예외입니다.
사업자 탓이 아닌데 계약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게 되거나, 공공임대에 중복으로 입주한 것이 드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다른 집을 갖게 된 경우에도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이나 판결, 혼인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을 처분하면 됩니다. 혼인으로 집을 갖게 된 세대원이 14일 안에 전출신고를 해서 세대를 나눈 경우도 예외입니다.
반대로 내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살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거나, 사업자가 하자보수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사업자 탓으로 입주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하는 순서
공고가 뜨고 나서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느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유형별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회사에 다니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모집공고가 뜨면 공고문에 적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내 가구원 수 칸에 다시 맞춰 보고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려는 주택의 공고문에 있습니다.
